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항만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선원 교대로 하선하는 전수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내국인은 자가 외국인은 시설 격리하도록 하며 외국인은 진단검사가 음성인 경우에만 시설격리 중 출국을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선원의 일시 상륙 허가는 최소화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전수에 대한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상륙 기간 자가진단 앱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또한 1일부터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한편 위험도 평가에 따라 승선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험도 평가는 승선검역을 위한 위험도 평가지표로 출항 국가의 환자 발생 및 국내로 유입된 확진자 현황 등 국가 위험도뿐만 아니라 입항 선박의 승선자 접촉 강도나 국내 입국 하선자의 위험도를 함께 고려하게 된다.
또한 모든 항만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역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기존 3개소 → 11개소)해 보다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승선 작업자와 선원 간의 비대면·비접촉 원칙과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 지도하고, 선박 내 환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신고·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강화방안 시행을 준비해 하선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6일부터, 하선자 중 외국인 시설격리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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