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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환경허가제 조기 전환…사업장 총량제 확대

박일경 기자I 2019.06.28 12:09:27

2022년까지 사업장 800곳과 자발협약
4개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측정체계 개편…`제3의 중개기관` 신설
처벌 강화…조작 시 곧바로 `조업정지`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사진=그린피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발전·철강·화학·정유업 등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대기·수질 1~2종) 800곳에 대해 사업장과의 자발적 협약, 업종별 상담 등으로 허가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대규모 산업단지와 같이 배출원이 밀집된 지역은 권역별 대기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대기관리권역은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중부권·동남권·남부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권역 내의 일정 기준 이상 배출 사업장은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돼 할당량 이내로 배출이 허용되는 `총량관리제`가 적용된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 △촘촘한 사업장 감시 실시 등 3대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중점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2017년부터 3년 가까이 사업장 1411개中 20곳 `통합허가`

이에 따라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의 무단 배출, 측정값 조작 등 기업의 부실한 환경 관리 행태를 개선하고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 측정체계 개편, 촘촘한 감시 등 3대 정책방향으로 구성된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통합환경허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등 꼼꼼한 인허가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통합허가대상 사업장 총 1411개 가운데 20곳에 대한 허가가 완료된 상태다.

특히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한 측정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측정을 의무화하고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연계해 제도의 필요성 자체도 재검토한다.

통합환경허가 제도 개요. (자료=환경부)


배출 부과금 산정 시 사업자의 자가측정이 아닌 공공기관의 측정값이나 점검결과 등을 활용하도록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해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측정인력 기준 개편을 통한 인력 확충 등 측정 여건도 개선한다.

제3의 계약 중개기관을 도입해 사업자의 우월적 행위를 차단하고 적정 수수료 단가 책정 등 측정대행업체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수행한다.

다음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등 부정·허위 측정을 근절하고자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한다. 배출 사업자가 측정값 조작 시 바로 `조업정지` 처분을 적용하며 고의적 범범 행위 시에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측정대행업체의 경우 고의나 중대 과실 시 `즉각 퇴출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타 업체에 재위탁 금지 규정도 신설한다. 측정인력은 거짓성적서 발급 시 자격 정지(1년) 규정이 신설돼 처분의 실효성이 강화될 계획이다.

◇ 측정값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자격 정지도 신설

아울러 굴뚝에 인식지표(태그)를 부착해 실제 측정여부를 파악하고 현장 측정값이 대기오염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자동 전송되도록 해 조작을 방지한다. 자동측정기기(TMS) 등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

특히 TMS를 사용해 촘촘한 감시를 실시한다. 내년 4월로 예정된 ‘대기관리권역’ 확대와 연계,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을 현행 625개에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2000곳까지 늘린다. 중·소 사업장에는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산업단지 등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지역별로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은 물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최신기술을 활용·점검을 추진한다.

대기관리권역 협의안. (자료=환경부)


사업장 내로 출입하지 않아도 원격(1~2㎞)에서 감시가 가능한 장비를 활용, 불시점검을 확대해 사업장의 법규 준수성을 높인다. 정부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과 교육 등으로 첨단 점검방법을 숙지하는 등 감시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대책 추진으로 사업장 인·허가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측정대행업계 구조 개편으로 계약의 적정 단가 마련, 계약 물량의 조정 등 시장이 정상화되며 측정인력 확충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는 2022년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의 성패는 사업장 관리에 달려 있다”면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업장의 법규 준수,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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