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택배알바 감전 사망사고, 본사가 책임져라"

조해영 기자I 2018.08.28 11:33:16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감전사고로 사망
시민단체 "안전교육 미실시…예견된 참사"
대표이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檢고발
CJ 대한통운 "깊은 사과…추가 조치 취할 것"

노동건강연대와 알바노조가 28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 감전사고에 대한 본사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조해영 기자)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시민단체가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노동건강연대와 알바노조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에 있는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CJ 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모(23)씨가 감전사고를 당하고 지난 16일 숨진 데 따른 책임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컨테이너 벨트 인근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감전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10일 만인 지난 16일 숨을 거뒀다.

이들은 이번 사고가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예견된 참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23일 실시한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교육 미실시를 적발한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알바 노동자도 채용 후 1시간의 안전교육을 해야 하지만 김씨는 5분 정도의 형식적인 교육만 받고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은 “CJ 대한통운은 법에서 규정한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는 CJ 대한통운이 단순히 숨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우재 알바노조 대전·충남지부 조합원은 “대전 지역에는 수많은 하청 업체들이 모여 있고 이곳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업이나 지자체 모두 산업재해 위험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건강연대와 알바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후 박근태 CJ 대한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CJ 대한통운 물류센터를 포함해 한진, 롯데 택배와 하청 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CJ 대한통운은 “유가족을 포함해 관련되신 모든 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 수사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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