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노키아와의 무선통신 관련 특허 분쟁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 결정으로 타결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1조원의 특허료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상균 삼성전자 법무팀장(사장)은 3일 서울 서초동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수요 사장단협의회 참석에 앞서 노키아 특허 협상 타결 보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맞다.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재가 끝났다는 의미”라면서 “(삼성이 지불해야 할)특허료가 1조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으며 어느 언론에도 확인해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과 노키아는 지난 2013년 협약을 맺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노키아에 매년 1억유로(약 1300억원)를 특허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키아가 휴대전화 제조사업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매각한 뒤부터 특허료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