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경찰서는 지난 5일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현무암을 무단 채취한 혐의로 A씨와 B씨 등 3명에게 특수절도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연천군청 공무원, 토지관리인, 장물업자, 중장비 기사 등 17명을 직무유기와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캠핑장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연천군에 있는 한 야산을 임대한 뒤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현무암 2000여톤을 무단 채취해 반출했다. 이는 1억6000만원에 달하는 양이다.
그밖에 B씨 등 2명도 땅을 임대한 뒤 버섯재배를 한다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나서 토석채취 허가 없이 4억8000만원 상당의 현무암 3500톤을 무단 채취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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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품 약 350톤을 압수함과 동시에 무인항공기 촬영 등으로 이들의 산림훼손과 불법 채취현장을 확보해 추가 훼손방지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추후보도문]“연천지역 주상절리 현무암 수천톤 불법 채취해 반출 묵인한 군청직원 적발” 보도 관련
본 언론사는 2015.11.06.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연천군 현무암 불법채취유통, 수억 챙긴 불법채석 일당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경기 연천지역 주상절리의 현무암 수천톤을 채취해 반출시킨 불법행위를 묵인하였다하여 연천군청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직무유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연천군에서는 산지관리법 위반을 인지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사법처리하였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서도 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연천군 담당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현무암 불법채석을 묵인한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