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조만간 여신금융협회, 회계법인과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가맹점 수수료율을 부과할 때 원가 역할을 하는 ‘적격비용’을 새로 산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그동안 카드사들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정하게 산출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금융당국이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기준을 만들면서 3년에 한 번씩 적정성을 점검하고 수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을 재산출하기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적격비용이란 카드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카드 가맹점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카드사들은 여기에 일정 마진을 붙여 최종 수수료율을 정한다. 카드사들은 지난 2012년 적격비용을 정했고, 올해가 새 기준이 도입된 지 3년차로 적격비용을 새로 산정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최근 몇 년 간 금리 하락으로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진 걸 고려하면 올해 가맹점 수수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신용카드는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2.1%, 체크카드는 1.9% 수준인데 올해 카드사들의 적격비용이 하락하면 전체 평균 수수료율이 내려가 결과적으로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은 줄어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