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국과 페루의 기업투자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이 지난 3일부터 정식 발효됐다.
이번 조세조약은 오는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조약 발효로 페루에 진출한 우리나라 국적 해운사들의 페루에서 발생되는 국제운수 소득에 100%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 또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 10%, 이자 15%, 사용료 15%로 적용된다.
과점주주(양도전 12개월동안 20% 이상 지분 보유)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양도소득은 원천지국에서 면세된다. 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세·금융 정보 교환 규정을 마련해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밖에 조세분쟁 발생 시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를 마련했으며, 향후 페루가 제3국과 체결하는 조세조약에서 한-페루 조세조약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채택할 경우 우리나라 투자자에게도 자동 적용되도록 했다.
이번 조세조약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발효된 국가는 총 83개로 늘어났으며,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지역)는 총 111개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 감소, 경제교류 확대, 조세정보 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