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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휴대폰 살때 전자파 등급 확인하세요

김현아 기자I 2012.09.11 17:09:17

방통위, 전자파등급 고시안 예고 및 공청회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내년 2월부터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 단말기에는 전자파 등급이 표시될 전망이다.

삼성전자(005930) 갤럭시S3 뿐 아니라 애플 아이폰 계열에도 전자파 등급이 표시돼, 소비자들이 전자파 측정 등급을 비교해 보고 1등급 제품을 살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등급 고시(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9월 13일 오후 4시 30분 서교호텔에서 공청회를 연다.

전자파등급 표시제도는 무선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방통위가 예고한 전자파등급 고시안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전자파 측정값이 0.8W/kg이하인 경우 1등급, 0.8 ~ 1.6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의 포장박스, 매뉴얼 등을 통해 전자파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에도 메뉴에 전자파 측정값이 수치로 표시됐지만, 내년 2월부터 국내에 출시되는 단말기부터는 등급으로 쉽게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와 함께 일반국민이 전자파에 관해 우려하는 이동통신기지국의 경우에도 전자파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기지국 안테나, 울타리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13일 개최되는 공청회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경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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