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돼지발정제류가 대표적인 최음 약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유흥업소종사자, 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돼지와 소 등의 가축에 사용되는 동물 발정제는 동물용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복지부나 식약청이 관리하고 있지 않다. 또한, 별도로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림부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양승조 의원은 "동물용 발정제는 성범죄 용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 약품은 복지부는 물론, 농림부도 서로가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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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사항을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됐으며, 충격을 받았다"며 "복지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소관을 따질 일이 아닌 걸로 보여진다"며 "농수산부, 식약청과 협조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으며, 동물용 발정제를 마약류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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