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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TF 소속 의원 22명은 지난 9일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를 삭제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구권, 시정조치권을 부여하고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소청장이 다른 수사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 교수는 개정안이 경찰의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로 명시하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현재 송치 사건의 절반가량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이 업무가 모두 경찰의 보완수사로 넘어가면 경찰이 감당하기 어려워 수사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과 같이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직적으로 은폐된 사건은 기록에 허점을 남기지 않고 단서는 직접 수사 과정에서 나온다”며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폭력 사건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박 교수는 “검사가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더라도 피해자나 피의자를 직접 조사할 수 없고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며 “경찰은 기존 판단을 바꾸는 데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만 답답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했다.
피의자와 참고인이 많은 대형 부패 사건 역시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수사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는 돈 많은 피의자를 잡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피의자·참고인 면담이나 간단한 조회조차 허용되지 않아 사건 처리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 시정 요구 역시 직접 수사가 아닌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도록 한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검사의 구속기간 규정, 경찰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의 승인 절차를 통보로 변경한 내용,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삭제 등에 대해서도 피의자 인권 보호와 수사 통제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박 교수는 “검사가 직접 확인할 길은 없애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그대로 유지하면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는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최소한 전건송치 제도는 부활해야 기관 간 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도 SNS를 통해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민주당 안이 시행되면 피해가 광범위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를 대체할 제도를 새로 설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결국 검찰 역할을 하는 또 다른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검찰을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권한 오남용 문제는 사무감사와 감찰 강화, 수사와 공소 제기에 대한 책임 명확화, 인사·징계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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