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8단독(박성수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전북 지역 한 사찰 앞에서 페이스북 생방송을 진행하며 “절이 비 오는 날 오물과 정화조 물을 계곡에 흘려보낸다. 무지막지한 집단”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해당 사찰을 계곡 오염 원인으로 지목하며 시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공익적 목적의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송 내용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지막지한 집단’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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