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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그만”…CJ대한통운, 택배기사 휴식권 제도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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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I 2025.07.21 10:05:16

전국 집배점에 휴가 보장 공문 발송
폭염·폭우시 배송기사, 작업 중단 가능
배송기사 휴식시 용차비 부담 반박도

[이데일리 김지우 기자] CJ대한통운(000120)이 혹서기 택배기사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가를 장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휴식과 안전이 실현되는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생각이다.

CJ대한통운은 혹서기를 맞아 택배기사에게 보장된 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전국 집배점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현장 종사자들의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로 한 데 이어, 혹서기 배송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CJ대한통운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여름철 고온 환경에 민감한 택배기사의 경우, 업무 강도를 고려해 집배점과 협의해 배송 물량을 조정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3년 업계 최초로 택배기사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해 전액을 지원하며, 현장 종사자 건강 관리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또 택배기사의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며, 단체협약을 통해 출산·경조휴가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특별휴무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설과 추석 각 3일의 연휴, 8월 14~15일 택배없는날 등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휴식권도 보장하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은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택배기사가 휴가를 쓰려면 30만 원가량의 ‘용차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CJ대한통운은 실제로는 휴가 기간 동안 외부 택배기사(용차)를 투입하거나 동료 기사가 업무를 분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차비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며, 동료 기사가 대체 배송을 맡을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도 제공된다고 밝혔다.

일부 이커머스 계열 택배사의 경우 반기에 한 번, 연간 이틀만 휴가가 보장되고, 집배점 여건에 따라 백업 인력이 부족해 실제로 휴가 사용이 쉽지 않다는 현장 목소리도 전했다.

이와 함께 CJ대한통운은 천재지변 시 택배기사가 자율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업계 최초로 제도화했다고 강조했다. 폭염·폭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송이 어려운 상황에는 택배기사가 자율적으로 작업을 멈출 수 있고, 이에 따른 배송 지연에도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폭염 시 작업중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가운데, CJ대한통운이 이를 가장 먼저 체계화하며 택배기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닌, 실제 휴식과 안전이 실현되는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택배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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