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술 마시고 의사에 맥주 뿌린 50대…징역형

김민정 기자I 2024.10.21 12:26:2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병실에서 술을 마시다 의사에게 맥주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무단외출을 하고 병실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

입원 규칙을 지키지 않는 A씨에게 담당 의사는 퇴원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A씨는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그는 “친구를 동원해 병원을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데 이어 마시던 맥주를 의사의 얼굴과 가슴에 뿌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술을 마시다가 10대인 조카 머리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주점에서는 집기를 파손하거나 20대 여사장을 스토킹하고,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또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도 했으나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용서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