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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마치면 마흔 넘어도 '청년 혜택'…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양희동 기자I 2024.09.11 11:15:00

군 복무기간 보전위한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추진
최대 42세까지 군 복무기간만큼 청년 혜택 기간 확대
조례 통과되면 내년 시행 예정…기동카는 포함 안돼
오세훈 "국방 의무 다한 청년, 못 누린 지원 받아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 청년들은 의무 복무한 기간만큼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만 19~39세인 서울시의 청년 혜택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40세 이상(최대 42세)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후동행카드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이번 군복무 혜택 확대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시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상향·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군 복무로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못했던 기간을 보전(최대 3살), 제대 이후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군 의무 복무 기간에 ‘청년정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경험과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만큼 청년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른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해 왔다. 시는 오는 11월 1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제대군인 우대지원’의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의회 검토 및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사업과 청년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 등으로 분류, 청년 제대군인 지원 확대를 빠르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50개 청년정책 중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청년인턴 직무캠프, 청년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등 일자리 관련 3개 사업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을 준용해 지원 중이다.

다만 5만 5000원과 5만 8000원(따릉이 포함) 등으로 청년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의 경우엔 올해 청년정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군 의무 복무 혜택 확대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군인들은 사회가 수용하고 특히 공공이 조건없이 일선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군 복무동안 누리지 못한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에게 꼭 필요한 혜택과 지원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겠다”며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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