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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반려동물 장례식은 사람처럼 삼일장을 치르거나 하지 않고 2시간 정도면 끝난다”며 “마찬가지로 육개장 등 식사를 제공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기 고양시에서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A업체도 이데일리에 “장례식장 내 조의금함은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앞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개 장례식 조의금 얼마나 해야 하느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일었다. 글쓴이는 친구에게 강아지 장례식에 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장례식에 참여했으나 ‘조의금함’이 비치돼 있어 급하게 현금 5만원을 인출해 냈다고 전했다.
이 작정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친구가 혹여 나중에라도 서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ATM기에서 현금 5만원을 넣었다”며 “이게 맞느냐”고 의견을 물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반려견도 가족이니 내는 게 도리”라는 의견과 “개도 조의금을 줘야 하느냐”는 의견이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