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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감액대금 1140만9475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엔에스철강산업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일부 지급한 대금의 지연이자 40만8256원 △감액한 대금 1140만9475원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이 감액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