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하도급대금 떼먹은 엔에스철강산업, 제재

강신우 기자I 2023.11.02 12:00:00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2000여만원을 감액한 엔에스철강산업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에스철강산업은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무해체 보 거푸집 제조’를 위탁한 후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계약단가를 일률적으로 5% 감액해 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감액대금 일부인 880만원을 줬지만 그 지연이자 40만8256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감액대금 1140만9475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엔에스철강산업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일부 지급한 대금의 지연이자 40만8256원 △감액한 대금 1140만9475원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이 감액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