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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은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불법 동물 번식장과 이를 알선해 유통하는 경매장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잠입조사를 통해 불법 번식장에서 생산된 동물들이 어떻게 펫샵으로 흘러 들어가고 불법 매매 유통의 큰손인 총책이 누구인지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비구협이 지목한 ‘총책’은 A대학 반려동물과 겸임교수인 B씨로 그는 대전과 천안에서 각각 경매장 1곳씩 총 2곳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구협은 B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B씨 경매장을 통해 불법으로 반려동물을 유통한 불법 번식장 48곳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한 상태다. 또 B씨에 대한 사기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2개월령 미만은 경매 불가…판매 위해 ‘생후 61일’로 조작
비구협 측은 경매장 내 출하목록 서류를 입수해 약 3개월간 번식장에 대한 비공개 전수조사 등을 벌여 B씨가 개체관리카드를 조작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20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에 기록된 업체 40여곳은 모두 불법 번식장이었으며 경매장 내 일부 강아지들의 개체관리카드에는 생후 61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인종 반려동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JTBC에 “그냥 개만 갖고 가면 자기가(홍씨가) 생일도 제멋대로 써서 다 줬다”며 “하루에 300~400마리씩 강아지가 나오는데 그 강아지 생일이 다 똑같으냐. 세탁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에 B씨는 개체관리카드를 대필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JTBC에 “(고령이신 분들) 손으로 저희가 써 드린다”며 “그런 것까지 불법이라고 한다면 할 수 없겠다”고 했다. 또 “제 이름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아니까 과시하거나 이런 용도로 언급하지 않았겠냐”고도 말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매로 동물을 판매하는 업자는 경매 동물의 출하자로부터 개체관리카드를 제출받아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뒤 경매를 개시해야 한다. 또 동물보호법상 월령이 2개월(60일) 미만인 개 등은 판매할 수 없다. B씨는 법망을 피하고자 경매에 올리는 동물들을 2개월령 이상인 생후 61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서 종견 수입해 번식장에 판매 의혹
비구협은 B씨가 중국에서 번식을 위해 기르는 종견을 들여와 번식장에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비구협은 “B교수가 중국에서 종견들을 수입해 불법 번식장 및 허가 번식장에 마리당 평균 1천만 원을 받고 종견들을 팔아왔다는 사실도 밝혀냈다”며 “매매 자료 없이 종견들을 팔아온 B교수를 조세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100억원 달하는 경매수수료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비구협 측은 입수한 서류상 경매 회차와 경매에 오르는 반려견 수 등을 종합하면 경매 수수료가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비구협 관계자는 21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번식장에서 태어나는 반려동물은 모두 경매장으로 모이게 된다. 불법 번식장을 통한 반려동물 거래를 단속하기만 해도 불법 번식장이 줄어들 것”이라며 경매장 18곳과 불법 번식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