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민관협력 자율규제' 1년 성과 발표…"안전조치 크게 강화"

김가은 기자I 2023.06.28 14:56:25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자잉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계와 공동으로 추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시행으로 온라인 쇼핑분야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됐다고 28일 밝혔다.

28일 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플랫폼 열린장터(오픈마켓)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다수 참여자가 이용하는 온라인플랫폼에서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드는 민관협업 기반 자율규제 체계다.

이날 보고된 성과를 살펴보면,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던 온라인 쇼핑분야 판매자 개인정보 안전조치 수준이 크게 강화됐다. 자율규약 참여사 다수가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외에도 15개 이상 추가적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를 스스로 마련해 적용하는 등 조치가 이뤄졌다.

먼저 온라인 쇼핑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면 최대 3개월 이내 개인정보를 마스킹한다. 또 판매자가 외부에서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계정 및 비밀번호 인증 외에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2차 인증을 실시하는 등 인증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기존 셀러툴사와 판매자 간 구분이 모호한 상태로 시스템에 접속했던 부분을 명확히 식별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접근통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셀러툴사와 온라인플랫폼사 간 개인정보 송?수신도 스크래핑 또는 포트스캐닝 방식이 아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연동을 통해 안전하게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판매자가 접속기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시스템 내 기능을 구현해 제공했으며, 자율규약 참여사와 온라인쇼핑협회가 함께 제작한 개인정보 교육자료를 통해 판매자 인식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열린장터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시행 1년에 따른 우수사례를 참여사간 공유·전파하고, 우수 참여사에 대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처분시 과징금·과태료 감경 최대 40%, 정부포상 등이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성과를 국민들에게도 홍보해 기업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중심 생태계에서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참여자 간 명확한 권한 배분과 책임 준수, 자발적 보호조치를 통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획일적 규제가 아닌, 민간 자율 노력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환경 조성 및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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