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도 연일 수사선상…개미 울리는 '불법 리딩방'부터 막아야

권효중 기자I 2023.06.19 16:11:28

라덕연부터 주식카페 강모씨까지…연일 ''큰손'' 수사
주식 ''인플루언서''로 활약, 불법 투자자문 ''회색지대''
코로나19 이후 리딩방 피해 3배 넘게 늘어나
"엄중한 단속 외 처벌 강화해 재발 막아야"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근 SG(소시에테 제네럴)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한 라덕연, 그리고 ‘5종목 하한가’ 사태와 연관된 주식 카페 운영자 강모씨 등을 필두로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비롯한 ‘불법 리딩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주가 폭락과 그로 인한 거래 정지 등에 따른 피해는 결국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집중되는 만큼 엄정한 단속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는 오는 25일 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5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주식카페 운영자 강모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최근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한 사건들에 대해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유사투자자문, 미등록 투자자문 등과 연관이 깊다는 것이다. 라덕연 대표는 2014년에도 유사투자자문사를 운영하다가 한 차례 직권말소조치를 당한 바 있다. 강씨 역시 주식카페를 통해 특정 종목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투자 권유와 다름이 없는 행동을 해왔다. 이들은 주식 투자 영역에서 ‘인플루언서’ 역할을 했고 수많은 유사투자자문사는 물론, 불법 주식 리딩방 등도 이러한 이들의 명성에 기대며 투자자를 유혹해왔다.

유사투자자문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조언을 할 수 있는 업체로, 영업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신고가 필수다. 그러나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리딩방’ 등 불법 업체들은 신고를 피하는 것은 물론,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한투연) 대표는 “‘누구는 얼마를 벌었더라’ 등 음지 마케팅을 통해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데, 금융당국의 단속과 예방 전담 조직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리딩방’은 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된 투자자들에게 메신저 등을 통해 특정 종목과 매도 및 매수 시점을 추천해준다. 코로나19 시기 국내 증시가 폭락했다가 다시 폭등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이와 같은 ‘리딩방’이 활개를 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에코프로(086520)를 필두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뛰면서, ‘제2의 에코프로를 추천해주겠다’, ‘신호에 맞춰서 매수하면 된다’ 등을 내세우는 리딩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리딩방 관련 소비자 신고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크게 늘어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리딩방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에는 1621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9년 3237건 △2020년 3148건 △2021년 5643건으로 3년 사이 3배 넘게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피해구제 신청은 2937건이나 접수된 바 있다.

이러한 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가 폭락 등 피해는 자금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크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주가가 대규모로 폭락하며 금융당국의 감시선상에 오를 경우 거래 정지 등 조치가 처해지는 경우도 있어 아예 투자금이 묶일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하고,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철저한 단속은 물론 재발을 막기 위한 엄격한 처벌 등을 강조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기로 얻은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처벌 강화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과 예방 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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