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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유사투자자문, 미등록 투자자문 등과 연관이 깊다는 것이다. 라덕연 대표는 2014년에도 유사투자자문사를 운영하다가 한 차례 직권말소조치를 당한 바 있다. 강씨 역시 주식카페를 통해 특정 종목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투자 권유와 다름이 없는 행동을 해왔다. 이들은 주식 투자 영역에서 ‘인플루언서’ 역할을 했고 수많은 유사투자자문사는 물론, 불법 주식 리딩방 등도 이러한 이들의 명성에 기대며 투자자를 유혹해왔다.
유사투자자문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조언을 할 수 있는 업체로, 영업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신고가 필수다. 그러나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리딩방’ 등 불법 업체들은 신고를 피하는 것은 물론,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한투연) 대표는 “‘누구는 얼마를 벌었더라’ 등 음지 마케팅을 통해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데, 금융당국의 단속과 예방 전담 조직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리딩방’은 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된 투자자들에게 메신저 등을 통해 특정 종목과 매도 및 매수 시점을 추천해준다. 코로나19 시기 국내 증시가 폭락했다가 다시 폭등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이와 같은 ‘리딩방’이 활개를 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에코프로(086520)를 필두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뛰면서, ‘제2의 에코프로를 추천해주겠다’, ‘신호에 맞춰서 매수하면 된다’ 등을 내세우는 리딩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리딩방 관련 소비자 신고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크게 늘어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리딩방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에는 1621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9년 3237건 △2020년 3148건 △2021년 5643건으로 3년 사이 3배 넘게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피해구제 신청은 2937건이나 접수된 바 있다.
이러한 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가 폭락 등 피해는 자금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크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주가가 대규모로 폭락하며 금융당국의 감시선상에 오를 경우 거래 정지 등 조치가 처해지는 경우도 있어 아예 투자금이 묶일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하고,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철저한 단속은 물론 재발을 막기 위한 엄격한 처벌 등을 강조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기로 얻은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처벌 강화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과 예방 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