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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돼 수백 명이 시청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 B씨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와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뒤 잠이 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