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사 가야해서"…192만원 훔치고 '모친 지인 살해' 40대男 혐의 인정

조민정 기자I 2022.06.22 14:24:22

남부지법, 주거침입·강도살인 혐의 첫 공판
''어머니 임대아파트'' 살던 중 퇴거 상황 몰리자
이사비 필요해 범행…피해자도 기초수급자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알고 지내던 이웃집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4월 2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어머니가 살던 강서구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돈이 필요했던 박씨는 평소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면서 ‘이모’라고 부르던 피해자의 돈을 훔쳐야겠다고 범행을 결심했다.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물건을 훔치던 그는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박씨가 훔친 물건은 금품과 현금 192만8000원으로,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22일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강서구 등촌동의 아파트에서 손과 발 등 신체 일부가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A씨와 피해자의 동선이 일부 겹치고 사건 직후 A씨가 종적을 감췄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해 택시를 갈아탄 뒤 모텔에 숨어있던 박씨를 검거했다.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박씨는 거주하던 임대아파트 퇴거와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웃주민을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평소 이웃으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침입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