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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에 이미 거주중인 아프간인들이 우리 정부에 난민신청을 한다면 난민법에 따라 심사하되, 아프간의 열악한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도 아프가니스탄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지난 24일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기에서탈레반 집권 이후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여성·여아 인권 보장을 촉구했으며, 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 역시 이번 회의에서 성명을 내 인권 존중을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한 바 있있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는 낮은 난민인정률과 난민 등에 대한 부족한 처우로 인해 국제사회와 시민단체로부터 난민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받아 왔다”면서 “1994년 이후 2021년 6월까지 우리나라에 보호를 요청한 난민신청자 7만2217명 중 인정자는 1112명으로 3%도 안되는 낮은 인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생명을 지키고 사람답게 살기 위한 희망으로 본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절박한 처지에 대한 공감과 수용은 선택이 아닌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세우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난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아시아 최초 난민법 제정국가로서의 책임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난민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