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순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의견수렴, 위원회·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10월말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책적인 부문은 시나리오를 토대로 부문별 세부 정책을 각 부처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해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이행계획이 담긴 주요과제 추진일정에 따르면,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말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NDC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5조)에 따라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탄소중립 감축 목표다. NDC 상향안이 확정되면 이후에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확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탄소세 신설을 비롯해 세제·부담금·배출권 거래제 개편과 기존 특별회계·기금의 통폐합을 검토 중이다. 탄소세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함유된 탄소량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기업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탄소세 부과 여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한 뒤 종합 검토해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4분기에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력망 인프라 확충, 재생에너지 변동성 극복을 위한 최적의 전원 구성 확보, 전력·가스·열 부문 간 통합관리 시스템, 포집·저장·활용기술(CCUS) 기술 확보, 그린수소 상용화 등을 검토 중이다.
특히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은 신재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발전, LNG 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3안으로 가면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신재생은 70.8%, 원전은 6.1%, 석탄발전 및 LNG 발전은 0%가 된다.
올해 4분기에 국토교통부는 ‘건설부문 2050 탄소중립 로드맵’, 환경부는 ‘자연 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및 ‘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배출권 거래제 기술혁신 이행 로드맵’, 교육부는 ‘탄소중립 등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에너지기본계획 등 다양한 기본계획의 검토 주기를 고려해 5년마다 갱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탄소중립 관련한 기본법이 마련되면 그 법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