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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신재생·NDC까지…4분기에 기후대책 쏟아진다

최훈길 기자I 2021.08.05 12:06:53

탄소중립위, 최종안·NDC 상향 10월말 발표
NDC 상향 발표 이후 배출권 거래제 논의
기재부, 연말까지 탄소세 부과 연구용역
산업부, 신재생 에너지 전략 4분기 발표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로드맵을 담은 기후대책이 올해 4분기에 잇따라 발표된다. 2050년까지 장기적인 시나리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계획을 비롯해 탄소세 신설, 신재생 확대까지 굵직한 계획이 공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5일 이같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3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된 초안은 온실가스 배출량(7억 2760만t·2018년 기준)을 2050년까지 0t, 1870만t, 2540만t으로 감축하는 게 핵심이다.

윤순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의견수렴, 위원회·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10월말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책적인 부문은 시나리오를 토대로 부문별 세부 정책을 각 부처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해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이행계획이 담긴 주요과제 추진일정에 따르면,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말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NDC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5조)에 따라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탄소중립 감축 목표다. NDC 상향안이 확정되면 이후에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확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탄소세 신설을 비롯해 세제·부담금·배출권 거래제 개편과 기존 특별회계·기금의 통폐합을 검토 중이다. 탄소세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함유된 탄소량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기업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탄소세 부과 여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한 뒤 종합 검토해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4분기에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력망 인프라 확충, 재생에너지 변동성 극복을 위한 최적의 전원 구성 확보, 전력·가스·열 부문 간 통합관리 시스템, 포집·저장·활용기술(CCUS) 기술 확보, 그린수소 상용화 등을 검토 중이다.

특히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은 신재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발전, LNG 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3안으로 가면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신재생은 70.8%, 원전은 6.1%, 석탄발전 및 LNG 발전은 0%가 된다.

올해 4분기에 국토교통부는 ‘건설부문 2050 탄소중립 로드맵’, 환경부는 ‘자연 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및 ‘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배출권 거래제 기술혁신 이행 로드맵’, 교육부는 ‘탄소중립 등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에너지기본계획 등 다양한 기본계획의 검토 주기를 고려해 5년마다 갱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탄소중립 관련한 기본법이 마련되면 그 법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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