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등학생 A(19)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전했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5시30분~6시30분께 정읍의 한 피트니스 센터 샤워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성 고객의 ‘샤워실에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군의 신원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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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이 생겨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