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기다려보려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 윤 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안을 원안대로 결재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우리은행 등 판매사에 분쟁조정 결정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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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결정시한이 오는 27일까지이므로 절반 정도 시간이 흘렀다. 하나은행은 오는 21일, 우리은행은 오는 2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원장은 디스커버리 등 다른 환매 중단 펀드에도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례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 검토 중인데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