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1일에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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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인 미세먼지 고농도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도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199㎍/㎥로 전년도 278㎍/㎥에서 약 28% 감소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역시 개선됐다. 개선폭이 최대인 지역은 광주·전북으로 약 33%, 서울은 약 20% 개선됐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생태환경부 발표자료와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9㎍/㎥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에서 약 1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와 가까운 △베이징 △텐진 △허베이 및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지난해 대비 약 12% 감소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근 초미세먼지 개선을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 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기상여건도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다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균기온, 대기정체일수(2.0m/s 미만), 습도는 미세먼지 발생에 불리했지만 강수량(111→206mm)과 동풍일수(7→22일)는 유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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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에서는 총 111개소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협약 참여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2714t인 약 30%를 줄였다.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약 1000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했고 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 18대, 무인비행선 2대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주요 사업장을 집중 단속했다.
항만·선박부문에서는 외항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해 2016년 선박 배출량 대비 약 40%의 미세먼지를 감축했다. 농촌부문에서는 영농폐기물 약 7만 4000t을 수거했다. 이 밖에도 △서울 4대문 안 5등급차 운행제한,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대상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책도 추진했다.
이어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국민건강 보호대책도 추진했다. 우선 전국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 약 27만개 전체 교실에 대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했다. 또 저소득층, 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 농·어업인 등에 약 9000만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22일부터 한중은 전용망으로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를 시작했고 이는 국내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중환경협력센터에 양국의 당국자와 과학자 간 소통의 장인 정보알림마당을 개설했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도 양국 간 영상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청천계획 양해각서(MOU)’ 세부 이행방안을 4월중에 확정하고, 양국의 계절관리제 추진성과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라며 “최근 미세먼지 개선의 종합적인 원인 등 이번 계절관리제의 시행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개선된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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