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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최근 아토르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약을 복용한 환자들에서 근육파열과 드물게는 루푸스양 증후군이 발생했다. 이에 더해 아토르바스타틴은 C형간염치료제인 글레카프레비르, 피브렌타스비르 성분을 복용하는 환자는 혈중 스타틴 농도가 증가할 수 있어 투여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로수바스타틴은 이상반응에 혈소판감소증, 관절통, 면역매개성 괴사성 근병증, 여성형유방증이 추가됐다. 이 조치는 유럽 의약품청(EMA)과 유럽 의약품 안전관리기구(HMA)의 안전성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외 허가 현황과 의견을 종합 검토해 내려진 것이다.
스타틴은 혈액 찌꺼기인 저밀도지질(LDL)콜레스테롤 생성을 줄이는 약이다. 이상지질혈증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근육의 에너지 생산을 돕는 코엔자임Q10을 파괴하는 성질이 있다.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스타틴 복용 환자의 40%가 근육통을 겪는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근육통은 스타틴 복용 환자들에게서 자주 생기는 부작용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스타틴 제제를 복용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코엔자임Q10을 함께 먹는 게 도움이 된다.
한편 허가사항 변경은 다음달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변경조치의 시행으로 아토르바스타틴 384품목, 로수바스타틴 569품목이 표시사항을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