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영등포구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단독, 다가구 주택 1만367가구와 주상복합 3900가구를 모두 포함한 총 1만4267가구가 대상으로 가격은 전년대비 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5.12%다. 신길뉴타운 등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발전과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구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올해 1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 조사했다.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공시 항목은 △개별주택의 소재지와 지번 △건물과 부속토지 가격을 합산한 주택가격으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구청 부과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구청 부과과 및 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으로 의견 제출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구는 주택특성 및 결정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6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