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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대의 화포천 습지(지정면적 1.24㎢)를 습지보호지역으로 23일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07년 화포천 습지를 습지보호지역 지정하려고 했지만 홍수피해방지사업 이행을 먼저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습지보호지역 추진을 중단했다. 이후 경남도는 ‘화포천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2007년 수립해 홍수피해사업을 2008년부터 시행했다. 김해시는 지난해 6월 ‘화포천 습지 보전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9월 경남도와 김해시는 환경부에 화포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다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고 지정가치와 타당성을 검토한 환경부는 화포천을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화포천 습지는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 난개발로 인한 훼손됐었지만 국내 하천형 습지보호지역 중에 가장 많은 멸종위기 야생생물(13종)이 사는 곳이다. 이에 환경부는 습지 훼손 방지를 위해 사유지를 국비로 매입하고 엄격 행위 제한을 위해 화포천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화포천 습지는 희귀식물(5종)을 포함한 812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일본에서 인공부화한 후 방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황새(일명 봉순이)가 도래하는 국내 3곳의 서식지 중 1곳으로 황새 서식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환경부는 화포천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생태관광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담은 ‘화포천 습지보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화포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습지 보전관리 대책과 함께 전체 74%를 차지하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자연상태의 하천습지 생태계로 복원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화포천 습지의 생태적 특성과 가치가 잘 반영된 보전관리 및 이용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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