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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취급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와 위험성 등을 평가한 정보를 담는다. 위해관리계획서는 벤젠 등 총 97종의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사업장은 사고대비·대응, 사고 후 복구계획 등을 수립해 준수해야 하고 이를 인근 지역사회에 알려야 한다.
이번에 편성될 연구직 25명, 전문 경력관 21명 등 총 46명은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의 서류심사, 사전 현장확인, 사후 이행점검 등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업무를 맡는다.
그간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업무는 2014년 화학물질안전원 설립 이후 9명이 맡아 왔다. 심사 인력이 부족해 심사 처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현장 확인과 이행 점검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에 전문인력을 증원해 심사업무가 보강돼 화학사고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