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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아베스틸-포스코특수강 인수 '조건부 승인'

김상윤 기자I 2015.03.17 12:00:00

탄합봉강·빌렛·라운드빌렛 등 3년간 가격인상 제한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베스틸(001430)의 포스코특수강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기업결합을 허용하되 앞으로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큰 만큼 특정 상품의 국내 공급가를 인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고 거래상대방에 공급하는 가격을 계열사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을 붙였다.

공정위는 17일 세아베스틸이 포스코특수강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탄합봉강, 빌렛, 라운드빌렛 등 3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3년간 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12월 포스코로부터 포스코특수강의 주식 52.16%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세아베스틸은 기업결합 신고 이전에도 미리 심사를 요청하는 임의적 사전심사도 지난해 11월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세아베스틸과 포스코특수강이 압도적 점유율로 탄합봉강, 빌렛, 라운드빌렛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자동차와 산업기계의 부품으로 이용되는 탄합봉강의 경우 두 업체의 점유율 합계는 52.7%로 2위 사업자인 현대제철과 점유율 차이가 41.8%포인트가 나 시장지배력이 상당히 커진다. 특히 자동차용 탄합봉강은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량 구매자가 있어 독점력 남용이 제한될 수 있지만 전체 탄합봉강의 60% 이상인 비자동차의 경우 독점력 남용 우려가 크다도 판단했다.

탄합봉강의 소재로 사용되는 반제품인 빌렛도 두 업체의 점유율 합계는 44.8%가 돼 2위 사업자인 포스코와 점유율 차이가 17.1%포인트로 벌어지며 시장집중도가 커진다.

이외 무계목강관(Seamless Pipe)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라운드빌렛은 두 업체의 점유율 합계가 92.5%로 수입품을 제외하고는 독과점 상태가 된다.

스테인리스 선재의 경우 세아베스틸의 계열사와 수직형 결합이 된다. 포스코특수강이 유일한 국내 사업자(점유율 60.7%)인 만큼 경쟁상대방에 공급할 때 가격을 계열사(세아특수강, 세아메탈)의 공급가격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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