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생존학생 6명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광주지법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처음 증인으로 나서 사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대부분 안산에 거주하고 있어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그동안 재판이 열린 광주가 아닌 안산에서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또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화상증언을 계획했으나 학생 대부분이 친구들과 함께 증인석에 앉아 법정 증언을 하길 원해 직접 법정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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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선실에서 나와보니 비상구로 향하는 복도에 친구들 30여 명이 줄을 선 채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구조대가 오지 않아 한 명씩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내가 뛰어든 뒤 파도가 비상구를 덮쳐 나머지 10여명의 친구들은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힘겹게 덧붙였다.
A양과 같은 선실에 있던 B양은 “손 닿으면 닿을 거리에 있던 고무보트에 탄 해경은 비상구에서 바다로 떨어진 사람들을 건져올리기만 했다”며, “비상구 안 쪽에 친구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는데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배를 탈출하는데 승무원이나 해경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학생들은 재판부를 향해 승객을 버리고 먼저 배에서 탈출한 승무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 이 선장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에 따라 학생 가족과 취재진 등 10여 명만 재판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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