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특허 개발로 삼성전자(005930)에 625억원의 이익을 안겨준 연구원에게 회사가 60억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측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퇴직한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정씨에게 보상금 60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1995년까지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HDTV 영상압축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개발했다. 정씨가 개발한 특허는 국제표준기술이 됐고 삼성전자는 이 특허를 이용해 2000년부터 8년간 625억여원의 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정씨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은 2억2000만원. 당시 회사 내부 규정상 보상금 한도는 3억원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씨는 반발하면서 “해당 특허에 대한 기여도가 30%에 이른다”며 “삼성전자는 발명보상금으로 185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정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직원의 발명과 관련된 회사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과소 평가한 것”이라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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