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소비자의 AS(애프터서비스)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수리비 상한제`를 실시한다.
삼성전자는 20일 TV,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4개 가전품목을 대상으로 수리비 상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제품 구매 이후 연차별로 수리비에 상한액을 설정하고, 상한액을 넘으면 나머지 수리비는 회사가 부담하겠다는 의미다.
TV의 경우 구입 후 3년 미만 제품은 27만원, 5년 미만은 36만원, 7년 미만은 48만원이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최대 10만원, 청소기는 최대 6만원이다.
회사 측은 고가 가전제품을 수리할 때 수리비가 부담스런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AS요금 체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작년 12월 TV에 처음 이 제도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 2월부터 대상을 확대했다"며 "그러나 고객의 잘못으로 고장난 파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고객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노벨상 주는 단체가 호암상 받는다
☞삼성 3D TV, 獨서 기술력 인정받았다
☞삼성전자 "IT 프로슈머 모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