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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 의원은 19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소방 인건비와 지원 비용 90% 정도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니까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논란이 불거지자 김 대표는 부 의원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해당 발언의 경위에 대한 직권조사 명령을 내렸다. 김 대표는 “윤리심판원 조사가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의원의 경우에는 윤리감찰단에서 할 수 있어서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에 대해 “헌법상으로 보나 헌법과 어떤 조약의 관계로 보나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헌법상 규정돼 있는 영토와 별도로 정전협정상 군사적 관리·관할의 영역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면서도 “표현 여부에 따라 국가의 영토 개념,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돼 있는 그것을 얘기한 것으로 비칠 수도 있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다만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현 정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미국 측의 의도 등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에는 “미국 정부에서 사령관의 개인적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작권 부분은 안보 환경의 변화와 우리 군의 역량 강화, 한미 동댕에 있어서 상호 관계의 변화 속에서 저희들이 조건과 능력을 높여 가면서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뭘 더 바꿔야 한다고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