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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ILO 87호 협약(결사의 자유 협약)과 122호 협약(고용정책 협약) 부문에서 언급됐다.
87호 협약 부문에서 ILO는 2023~2024년에 발생한 건설부문 노조에 대한 경찰 수사를 언급하며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를 위한 의견과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시민의 자유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며 “시민의 자유는 완전히 존중될 것을 국가 당국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ILO가 한국 정부에 노조원에 대한 과도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특히 2023년 5월 경찰이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긴급체포하면서 발생한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 보고서는 “2023년 농성 중인 금속노련 지도자 2명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폭력(excessive police violence)”이라고 규정했다.
ILO는 87호 협약 부문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도 언급하며 “위원회는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여러 시민 자유에 중요한 제한을 가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령은 다음날 해제됐지만 결사의 자유 행사에 필요한 시민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 부분을 특히 굵은 글씨(볼드)로 써 강조했다.
122호 협약 부문에선 고용안전망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고용정책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GDP의 0.97%)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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