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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하여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27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