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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B씨가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팔고, 2년여 전부턴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아내는 숨지기 전 지인들에게 “감금당했다”, “숨 막힌다”, “도망쳐도 갇힌 기분” 등 하소연했다.
아내의 지인은 “(A씨가) 남편이 감금시키고 계속 감시한다고 했다”며 “방송하기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해도 방송하라고 했고, 뭘 먹으려고 하면 ‘살찐다’고 못 먹게 했다더라”고 전했다.
육군 상사였던 B씨는 군에서 다른 비위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 2년 전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다. 이후 아내를 이용해 성인방송으로 돈벌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아내 지인에게도 동영상 촬영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내 측 지인은 “B씨가 저한테도 같이 하자고 했다”며 “그 이후부터는 (A씨도) 자주 안 만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 휴대폰 포렌식 작업과 함께 군에 그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군 당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유족 측에게 “억울하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