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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는 14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제53차 정례회기 37차 회의를 열고 한국이 주축이 돼 제안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오스트리아와 브라질, 덴마크, 모로코, 싱가포르 등이 핵심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칠레 등 인권이사회 주요 이사국을 포함해 호주와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 태국 등 50여개국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은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처음 채택된 같은 명칭의 결의안에 2021년에 이어 올해까지 2차례 내용을 보강한 것이다. 3차례에 걸쳐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을 작성하고 논의를 가다듬는 데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AI 시대의 인권 원칙을 천명했다. 인터넷과 모바일 소통을 비롯해 디지털 기술이 사회 운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기술이 가져다준 혜택을 살리면서도 인권침해나 차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약속할 규범 원칙도 제시한다.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생성형 AI인 ‘챗GPT’를 비롯한 각종 AI 기술이 발 빠르게 생활 영역에 침투한 상황에서 AI 기술의 인권적 함의를 따져보고 무분별한 활용이 초래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원칙을 세워두자는 뜻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