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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제‘ 제도의 네 번쨰 성과물이다. 이번 규약은 HR채용 플랫폼 △마이다스인 △미디어월네트웍스(알바천국) △브레인커머스(잡플래닛)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잡코리아, 알바몬) 등 6개사와 한국직업정보협회가 함께 규약을 마련하고, 실천을 약속했다.
HR채용 플랫폼은 인재검색, 공고게시, 채용대행, 채용시스템 운영 제공 등 서비스 유형이 다양하다. 또 유형별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처리하는 정보 민감도도 다르다. 여타 플랫폼과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번 규약은 서비스 유형별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크고 영상·음성 등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채용대행과 채용시스템 운영 부문에 가장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점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HR채용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약이 차질없이 이행돼 플랫폼을 사용하는 채용기업 스스로 구직자 정보를 보호하고, 기업과 취업준비생 등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