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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당시 28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전 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다.
앞서 A씨를 스토킹해 재판을 받고 있던 전 씨는 작년 8월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자 A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전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하려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했다”며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슬픔을 줬고 범행의 중대성, 잔혹성을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형생활로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조금이나마 성격의 문제점을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유기징역 선고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후 전 씨와 검찰 양측이 항소했다. 전 씨는 또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 재판을 거치며 살인과 스토킹 혐의 사건이 병합됐다.
지난 4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의 적극적인 항소를 바라는 유족들의 호소 등을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신고를 보복 동기로 삼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범죄를 연달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면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