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의 협력 제품은 지난 2020년 5월 곰표밀맥주로 현재까지 6000만캔에 육박하는 판매고를 올리며 수제맥주 시장의 대표적 ‘메가히트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최근 대한제분이 돌연 협력 제조사를 제주맥주로 변경해 ‘곰표밀맥주 시즌2’를 선보이면서 이에 대한 패키지부터 제조법, 맛, 유통망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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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수제맥주 및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대한제분은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을 22일께 출시할 예정이다. 대한제분은 그간 세븐브로이와 ‘곰표’ 상표권 사용 계약을 맺고 편의점 CU 단독 상품으로 ‘곰표밀맥주’를 판매했다. 최근 협력 대상을 제주맥주로 교체하고 새로 개발한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을 전 편의점에 출시키로 결정해서다.
다만 예정된 시점 정상 출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제주맥주가 선보이는 곰표밀맥주 시즌2가 기존 곰표밀맥주를 베꼈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다. 세븐브로이는 지난 15일 대한제분을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금지’ 및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법원에 곰표밀맥주 시즌2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 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세븐브로이는 출시 예정인 해당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존 곰표밀맥주와 사실상 “동일한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세븐브로이가 공개한 기존 곰표밀맥주와 새로운 곰표밀맥주 시즌2는 상당한 유사한 데다 원재료도 큰 차이가 없었다. 통상 수제맥주에 활용되는 원재료인 정제수, 보리맥아, 밀가루, 호프펠렛 등은 물론 맛과 향을 결정하는 혼합제제도 패션후르츠추출물, 복숭아추출물, 파인애플추출물, 호프추출물 등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었다.
이와 관련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1년여에 걸쳐 곰표밀맥주 성공을 가로채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븐브로이는 “이미 곰표밀맥주를 해외에 판매하고 있던 지난해 4월 대한제분이 ‘직접 해외에 수출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며 “당시 주류수출면허조차 보유하고 있는 않던 대한제분이었지만 계약을 중단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해외수출 노하우와 업체들을 대한제분에 소개해주는 등 무상으로 협조하고 수출에 따른 판매마진도 모두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지난해 5월 주류수출면허를 취득한 대한제분은 곰표밀맥주의 성분분석표와 영양성분표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해외수출사업을 사실상 탈취 당한 이후 계약 중단 우려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던 당사는 ‘갑’의 입장에 있는 대한제분에게 성분분석표와 영양성분표, 시험성적서 등을 모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한제분은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업목적에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하고 세븐브로이와의 계약도 종료했다. 세븐브로이는 “곰표밀맥주의 성공을 가로채기 위해 이미 1년 전부터 해외사업과 맥주 제조 노하우, 성분을 탈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제분 “강한 유감…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의 일련의 주장에 대해 “당사의 사업과 곰표밀맥주에 대한 변화의 노력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일축한 뒤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응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핵심이 되는 ‘베끼기’ 논란과 관련 대한제분은 “이번에 출시되는 곰표밀맥주 시즌2는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만큼 제주맥주와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되는 제품”이라며 “출시도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단정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며 평가는 전적으로 고객의 몫이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해외수출사업과 관련해선 “곰표밀맥주의 해외수출사업은 애초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허락 없이는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빼앗았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라며 “빼앗겼다는 수출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계약을 강제로 이전해 주었다는 것인지 세븐브로이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