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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한상)는 지난 8일 K2 전차에 탑재된 1500마력 전차 엔진 개발 과정에서 투입된 원가비용 148억원 상당과 그 지연손해금을 국방과학연구소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이번 소송에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대리했다.
그러나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엔진 개발을 마무리하자 국방과학연구소의 태도가 바뀌었다. 정부투자비 409억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확보한 예산 범위를 넘어서 투입된 개발비용이라며 정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는 계약서 문구를 그 근거로 내세웠다.
방산물자 개발에 소요될 원가 비용을 예상할 수 없어 대금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온 방산계약에서의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개산계약의 특성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는 스스로가 K2 전차 엔진 개발비용으로 투입됐다고 인정한 정산원가 전부를 현대두산인프로코어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확보한 예산 범위에서 정산한다’는 문구는 정산금의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방과학연구소에게 예산을 확보할 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정산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계약 해석은 국가계약법령에는 물론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해 허용될 수 없고, ▲계약이행 완료 후 정산절차를 필요적으로 수반하는 개산계약의 본질상 그 정산금채무는 불확정기한부 채무로서 정산확정계약이 체결되거나 정산계약이 체결될 수 없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정된 때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주요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지급을 구한 정산금 중 ‘추가 집행분’에 관한 정산금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정산금 청구액 중 일부인 148억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박재우(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지 않은 정산금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항소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이 각고의 노력 끝에 현대두산인프리코어가 개발에 성공한 1500마력 엔진을 바탕으로 K2 전차가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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