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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노동개혁 권고문, 환영하지만 보완 필요”

김응열 기자I 2022.12.12 15:55:07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근로시간 자율선택권 침해”
“노동시장 유연화 빠져…노조 파업 대책도 개혁 시급”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개혁 관련 권고문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적인 개혁 내용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안을 발표해 노동시장 개혁의 토대가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혁의 기본방향에 경제계도 공감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근로시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도입을 권고한 건 근로시간의 자율적 선택권 부여라는 개혁 취지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제도개선에 있어 특별건강검진, 연속휴가 보장, 의무휴일 등 다양한 보호방안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추가과제로 제안된 후진적 노사관계제도의 개선은 노동개혁 핵심으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혁과제와 함께 추진돼야만 실질적 노동개혁이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도 연구회 권고문의 부족한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공정화 방안을 담고 있는 권고문의 전반적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노동시장 핵심 현안인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가 빠진 점, 노조의 직장점거 금지와 사용자의 대체 근로 허용이 추가과제 제안에 그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추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 노사협력지수는 141개국 중 130위에 해당할 정도로 후진적이며, 빈발하는 노조의 직장점거 등으로 산업계 손실이 매년 수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분기 단위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월 단위 대비 70%~90%로 감축하도록 한 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하는 경우 현행 가산수당보다 높은 수준을 적립하도록 한 점 등은 기업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한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이날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기존 ‘주 단위’에서 한 달,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하는 방안과 더불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정부 권고문을 최종 발표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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