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사망자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4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집계됐다. 규정을 모르고 탔다간 법 위반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지켜야 하는 안전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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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 이용 시 가장 많이 위반하는 법규는 안전모 미착용이다. 전동킥보드 이용시 안전모 착용은 지난해 법 개정이 되면서 의무화됐다. 안전모 미 착용 시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게다가 사고 발생 시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착용했을 때보다 중상 확률과 사망률이 크게 올라가는 만큼 보호장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명 이상 타지 않기
- 전동 킥보드 승차 정원은 1명이다. 즉 동승자를 태울 수 없다. 만약 1명을 초과해 탑승했다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또 승차 정원을 어기고 탑승하면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등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므로 승차정원을 초과해서 탑승해서는 안 된다.
◇면허증 있는 사람만 이용
- 면허 없이 킥보드 대여가 가능했을지라도 운전은 면허 보유자만 할 수 있다. 운전자는 제2종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이 부과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운전할 수 없다.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운전 금지
-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 불응 시 13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음주 인명피해 사고 발생을 비롯해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등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
- 원칙적으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한다. 인도주행은 금지된다. 인도주행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신호 준수, 중앙선 침범·역주행 금지 등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