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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단체는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신발, 장신구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횡령이고, 국고 손실을 낳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김정숙 여사의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부적절한 행위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에게 상실감뿐만 아니라 좌절감까지 부여했다”며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나 구두, 장신구 등을 구입한 것은 목적 외 사용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6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연맹은 청와대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10일 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청와대가 항소장 제출하자 야권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옷값의 출처를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저 전날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