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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교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교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발견된 초소형카메라의 메모리칩은 인식이 어려울 정도로 손상돼 사설업체로 보내 다시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다. 경찰은 카메라 발견 사실을 보고받은 교장이 다른 교사들을 내보낸 뒤 칩을 긁는 방식으로 부순 걸로 보고 있다.
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대상자의 징계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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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그 학교 교사들이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교장선생님한테 가져갔더니 교장이 신고 절대 못하게 막았다더라”면서 “(교장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한 교직원이) 신고해 잡힌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보기로 불법 촬영한 교장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며 “강력처벌과 다시는 교장을 할 수 없도록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은 4일 오후 1시 30분 기준 1만 2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