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8개 시·도교육청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교육위 국감은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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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해당연도 정규 교사 및 기간제 교사, 강사, 직원 명단에 없다는 것은 김건희씨가 경력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8월 한 매체가 ‘김 씨는 서울 광남중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한 평범한 대학원생’이라고 보도했던 것을 언급하며 “김 씨의 경력 논란이 일자 한 언론은 김씨가 1998년 서울 광남중에서 교생 실습했다고 보도했다”며 “교생 실습을 학교 근무 경력, 그것도 강의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도 의원은 “미술강사 근무이력만 있으면서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실수가 아니고 명백한 고의”라면서 “봉사활동 표창장 문제로 온 나라를 뒤졌던 윤 후보가 자신의 부인이 고의적으로 허위경력을 이용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윤 전 총장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경력 허위 기재는)도덕성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 대학 교원 채용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위법한 사항”이라며 “교육부는 김씨의 안양대·국민대 등 이력서에 허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7월 국민대학교 윤리위원회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인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 등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해 파문이 일었다.
김씨는 해당 논문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