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트코인 등, 화폐 아닌 가상자산..금융안전 위협요소"

이윤화 기자I 2021.04.28 13:45:44

한국은행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CBDC와 가상화폐 분류 담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화폐 구분해 인식
"CBDC 발행 확정 아닌 연구 단계..가상자산은 규제안 입장 없어"

가상화폐들의 합산 시가총액이 2조달러를 돌파한 지난 5일(현지시간)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서 시세 전광판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인베이스의 뉴욕증시 상장 등 해외에선 가상화폐거래소의 증시 상장이나 대기업이나 기관투자자 등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 진입도 활발하다. 또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 페이스북의 ‘리브라(現 디엠)’와 같이 가상화폐 발행 주체가 가치를 보장하는 스테이블코인(법정 화폐 가격과 연동되는 가상 화폐), 비트코인과 같은 일반적인 가상화폐 등 각 분류와 이에 대한 인식도 명확한 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 기준에 맞춰 규제를 시행하겠다면서도 여전히 가상자산에 대해 ‘실체가 없다’거나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것’으로 취급하려는 정부 당국의 인식에 시장 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기구 및 각국 규제당국의 규제·감독·감시 원칙 제정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의 CBDC 발행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채 연구가 진행 중이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나 규제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 가상자산으로 분류된 ‘가상화폐’...업계 “국제 기준 끼워 맞춘 규제 일방적”

가상자산은 발행 주체와 실제 화폐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은행처럼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불리며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화폐(현금)를 의미한다.

반면 페이스북이 가치를 보장해 발행하겠다고 했던 리브라의 경우 화폐는 아니지만 법정화폐 가격과 가치를 연동시키는 만큼 결제 수단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페이스북 주도로 추진되던 암호화폐 ‘리브라’(Libra)는 규제당국의 저지에 발행이 무산된 이후 이름을 바꾼 ‘디엠’(Diem)으로 새롭게 준비해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등으로 대표된다.

이중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민간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다. 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의 국제기구에서 규제안 논의가 활발해지자, 국내에서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시행했다.

현재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과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오는 9월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겨 영업을 계속하는 가상화폐 사업자는 처벌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은성위 금융위원장은 “현재 등록절차를 진행 중인 곳이 없다”면서 “9월까지 등록이 안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모두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비트코인 등 국내에서 투자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민간 가상자산이 화폐가 아닌 만큼 제도권 편입, 규제에 대한 입장은 내기 어렵지만 금융안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변동성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종렬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화폐가 아닌 만큼 한은이 낼 수 있는 입장은 없지만 금융안정 위험 요인이 있는 만큼 은행 계좌에 연동되는 가상자산 거래 현황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규제안이 일방적이라고 토로한다. 특히 신고 의무와 관련해서 개정 특금법 제7조 제3항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지 못한 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 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열어줘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중소 거래소 등 200여곳이 넘는 곳이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만이 은행과 제휴를 맺고 실명계좌를 확보한 상황이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가상화폐 민간 거래소 규모나 규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중소 거래소에 쉽사리 계좌를 열어주거나 제휴를 맺으려고 하겠나”면서 “향후 상황을 더 지켜본 다음 움직이려는 중소거래소가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자료=한은
◇중앙은행의 CBDC는 가상자산 아닌 화폐..“한은, 아직 검토 단계”

가상자산 다음으로 논의가 활발한 CBDC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발행 계획 없이 연구만 진행 중인 상황이다. 현재 중국 인민은행은 2020년초부터 선전, 쑤저우 등 일부 지역에서 CBDC(공식 명칭은 DCEP,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실제 환경에 적용하고 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가상환경에서 CBDC를 개발·테스트하는 ‘e-Krona’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도 지난해 8월 CBDC를 발행할 계획은 없으나 미달러화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CBDC 연구 및 정책 개발에 있어 선두 주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연구소(TechLab)를 통해 CBDC 및 지급결제 혁신 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향후 학계(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와의 CBDC 관련 공동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중국이나 스웨덴의 중앙은행들보다는 미 연준의 태도에 더 가깝다. 아직 CBDC 발행을 확정하지 않았고, 전자결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만큼 CBDC 발행 필요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래를 대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2월 CBDC 연구 및 기술 전담조직(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확충하고 관련 기술적, 법적 필요사항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했다. 현재는 CBDC 모의 시스템 구축 및 실험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요건과 구현기술을 검토하고,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을 실시한 단계다.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모의실험은 제조, 발행, 유통, 환수의 과정 가운데 한은이 맡아 할 업무를 중심으로 컨설팅 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가상환경에서 구현해봤을 때 금융기관, IT 업체 등과 함께 업무 업무 프로세스가 작동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나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CBDC 다음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될 확률이 높은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다.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 상품 등의 자산에 기초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민간 디지털 화폐다.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감독·감시를 위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규제·감독·감시에 필요한 권한 및 수단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체계 수립 여부를 점검할 것을 FSB 회원국들에게 권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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