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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이 포함된다. 개별 기관의 전환 목표 인원인 17만 4935명은 초과 달성했고, 추가 전환 여지가 있는 3만 명을 포함한 정책 목표인 20만 4935명를 기준으로 하면 97.3%를 달성했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으나 아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노동자 7000여 명은 개별 기관의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개별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전환범위와 전환방식, 채용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환방식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 19만 2698명 중 14만 1222명(73.3%)은 기관에 직접 고용됐다. 4만 9709명(25.8%)은 자회사 방식으로, 1767명(0.9%)은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됐다. 채용방법의 경우, 16만 1265명(83.7%)은 기존 근로자를 전환 채용했고, 3만 1433명(16.3%)은 경쟁을 거쳐 채용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랜 기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불안과 차별을 감내한 점을 고려해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전환채용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반드시 거쳐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에 대해서는 경쟁 채용을 거치도록 했다”며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채용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평가 절차를 진행토록 했고, 채용비리 방지 및 공정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침을 추가로 시달하는 등 공정성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용역 노동자, 민간위탁 종사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미구성 기관, 민간위탁 사무 직접수행 타당성 미검토 기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미점검 기관에 대해서 현장점검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민간 용역·수탁업체 등도 근로감독 대상”이라며 “이를 위해 점검·감독 대상을 지난해 70개소에서 올해 370개소로 대폭 늘리고, 분야도 용역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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